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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제80조 · 보수의 청구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보수의 청구)

신탁업자는 신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신탁계약에 신탁업자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68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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