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80조 (보수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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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탁업자는 신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업자는 신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신탁계약에 신탁업자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68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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