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72조 (강제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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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부여된 집행력 있는 정본(正本)에 의하여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신청 또는 위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부여된 집행력 있는 정본(正本)에 의하여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신청 또는 위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신탁업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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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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