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72조 (강제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부여된 집행력 있는 정본(正本)에 의하여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신청 또는 위임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신탁업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강제집행민사집행법신탁업자총사채권자집행력담보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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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부여된 집행력 있는 정본(正本)에 의하여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신청 또는 위임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신탁업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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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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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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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부여된 집행력 있는 정본(正本)에 의하여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신청 또는 위임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신탁업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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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