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58조 (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회의 결의가 어느 차례만의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그 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사채권자집회차례차례만사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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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어느 차례만의 사채권자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그 밖의 차례의 사채권자에게는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②집회의 결의가 어느 차례만의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그 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2항의 사채권자 집회에 관하여는 집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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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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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商號)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등록 심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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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회의 결의가 어느 차례만의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그 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1 시행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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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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