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
①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에 어느 차례만의 사채권자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그 밖의 차례의 사채권자에게는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②집회의 결의가 어느 차례만의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그 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2항의 사채권자 집회에 관하여는 집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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