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74조 (지급 유예, 책임 면제 또는 화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지급 유예, 책임 면제 또는 화해) 신탁업자는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에 대하여 지급을 유예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책임을 면제하거나 화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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