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4조 (등급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등급의 표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3.3.23, 2018.1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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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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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
1. 등급의 표시방법 가.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 즉시 등급을 해당 소·돼지ㆍ말의 도체, 닭ㆍ오리ㆍ닭부분육ㆍ계란 또는 꿀의 포장지·포장용기에 인력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라벨의 부착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평가사의 지시를 받아 도축장의 경영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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