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3조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3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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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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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제49조 · 사업의 종류제50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제51조 · 수수료제52조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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