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3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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