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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축산법 시행규칙 · 제47의13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13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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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의13(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법 제42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인증표시(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말하며, 이하 "무항생제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무항생제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및 생산지 등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를 별표 9의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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