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2(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①법 제42조의9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1."무항생제"라는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2."Non Antibiotic" 등 제1호에 따른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3.그 밖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②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