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관(이하 "가축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9.8.26>
1.가축종류별 개량목표 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점검ㆍ평가
3.가축개량기관간의 개량사업의 협의ㆍ조정
4.가축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ㆍ실적 보고 및 주요 가축종류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개량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이하 "가축개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량사업 계획ㆍ개량사업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