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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18조 · 시험위원회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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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시험위원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9.12.31>
1.시험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한 사항
2.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방법
3.시험 합격자의 결정
4.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험 시행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시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9.12.31>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의학과 또는 축산 관련 학과의 교수
2.농업직ㆍ농업연구직ㆍ농촌지도직ㆍ수의직ㆍ수의연구직공무원, 그 밖의 축산 관계 공무원
3.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
시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12.31>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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