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우
2.한우정액
3.한우수정란
②법 제29조에 따라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9.12.31>
1.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ㆍ돼지 및 염소
2.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ㆍ오리 및 그 종란
3.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ㆍ돼지 및 염소로부터 생산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