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26.3.24>
1.다음 각 목의 인력
가.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2.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가.사무실
나.체형 측정기ㆍ간이 체중 측정기ㆍ개체식별용 장치 부착기 및 인식기
다.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