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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축산법 시행규칙 · 제47의20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20조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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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0(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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