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0(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20조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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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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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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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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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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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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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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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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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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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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