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가축의 검정)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ㆍ종오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같은 계통의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3.4.11>
②법 제7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ㆍ종오리만 해당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ㆍ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2.31>
③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정 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기간ㆍ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⑤제3항에 따른 가축의 검정신청절차,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