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 (가축의 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ㆍ종오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같은 계통의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가축의 검정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종축검정기관검정가축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령종류ㆍ기간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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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ㆍ종오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같은 계통의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3.4.11>
②법 제7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ㆍ종오리만 해당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ㆍ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12.31>
③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정 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기간ㆍ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⑤제3항에 따른 가축의 검정신청절차,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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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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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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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ㆍ종오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같은 계통의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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