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등급 등의 공표)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 장내방송ㆍ전광판에 의한 표시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1.도체별 등급
2.소 도체의 경우 도체별 예측정육률
3.제38조 및 별표 4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등급이 1++인 소 도체의 경우 근내지방도(등심 부위 절개면의 지방분포 정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사항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