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1.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고 50마리 이상의 가축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
2.「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3.출하하는 가축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체중계
4.관리 사무실
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7.16>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가축시장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7.16>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류시설, 소독설비, 방역시설, 체중계, 관리 사무실 등 가축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등의 명령을 하려면 해당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4.11, 2019.12.31,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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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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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의2 · 가축시장 개설 등록신청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신설 2020. 7. 16.> | | 가축시장 개설 등록신청서 |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① 조합명(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신청내용 | ⑤ 가축시장명 | | ⑥ 개장 일자 | ⑦ 소 재 지 | |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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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5의3 · 가축시장 등록증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서식] <신설 2020. 7. 16.> (앞쪽) 제 호 가축시장 등록증 1. 조합명(법인명): 2. 가 축 시 장 명: 3. 가축시장의 소재지: 4. 거래 대상 가축의 종류: 5. 시 설 현 황 계류시설 (㎡) |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 체중계 | | 관리 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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