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1.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고 50마리 이상의 가축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
2.「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3.출하하는 가축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체중계
4.관리 사무실
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7.16>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가축시장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7.16>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류시설, 소독설비, 방역시설, 체중계, 관리 사무실 등 가축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등의 명령을 하려면 해당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4.11, 2019.12.31, 2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