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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19조 ·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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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19(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법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인증기관 지정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제47조의18을 준용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지정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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