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가축의 등록 등)
①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을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은 소ㆍ돼지ㆍ닭(토종닭으로 한정한다)ㆍ말ㆍ토끼 및 염소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5.9.2>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가축의 외모ㆍ체형ㆍ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 대상 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ㆍ등록기준, 그 밖의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준과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