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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54조 · 규제의 재검토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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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2020.11.24, 2026.3.24>

1.삭제 <2026.3.24>
2.제9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제1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 2016년 1월 1일
4.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 절차: 2017년 1월 1일
5.제16조에 따른 수정사시험: 2017년 1월 1일
6.삭제 <2020.11.24>
7.삭제 <2020.11.24>
8.제27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사항: 2017년 1월 1일
9.제30조 및 별표 3의3에 따른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10.제34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2017년 1월 1일
11.제36조의3 및 별표 3의6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절차ㆍ기준 및 운영: 2017년 1월 1일
12.제4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2017년 1월 1일
13.제48조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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