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2020.11.24, 2026.3.24>
1.삭제<2026.3.24>
2.제9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제1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 2016년 1월 1일
4.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 절차: 2017년 1월 1일
5.제16조에 따른 수정사시험: 2017년 1월 1일
6.삭제<2020.11.24>
7.삭제<2020.11.24>
8.제27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사항: 2017년 1월 1일
9.제30조 및 별표 3의3에 따른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10.제34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2017년 1월 1일
11.제36조의3 및 별표 3의6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절차ㆍ기준 및 운영: 2017년 1월 1일
12.제4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2017년 1월 1일
13.제48조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2017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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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3 ·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1. 공통사항 가. 기르는 가축 및 축사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1) 가축 사육시설 내부ㆍ외부 및 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 및 소독하여 오염과 악취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 2) 깔짚, 사료 등을 반입하기 전에는 보관 장소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깔짚, 사료 등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6 ·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
1. 교육총괄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나.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시스템 운용이 가능할 것 다.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와 협조가 가능하고 교육운영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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