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6.3.24>. 제9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가축절차별표지정절차ㆍ기준축산업허가자교육총괄기관도매시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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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2020.11.24, 2026.3.24>

1.삭제 <2026.3.24>
2.제9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제1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 2016년 1월 1일
4.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 절차: 2017년 1월 1일
5.제16조에 따른 수정사시험: 2017년 1월 1일
6.삭제 <2020.11.24>
7.삭제 <2020.11.24>
8.제27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사항: 2017년 1월 1일
9.제30조 및 별표 3의3에 따른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10.제34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2017년 1월 1일
11.제36조의3 및 별표 3의6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절차ㆍ기준 및 운영: 2017년 1월 1일
12.제4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2017년 1월 1일
13.제48조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2017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축산법 시행규칙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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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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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6.3.24>. 제9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축산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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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