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수수료)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12.30>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6천원
2.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필기시험의 응시자: 2만5천원
3.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실기시험의 응시자: 3만원
4.법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5.법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6.법 제42조의8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9.8.26, 20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