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1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수수료받으려인증별표시행기관인증기관등급판정수정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12.30>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6천원
2.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필기시험의 응시자: 2만5천원
3.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실기시험의 응시자: 3만원
4.법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5.법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6.법 제42조의8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9.8.26, 2021.10.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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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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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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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