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1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12.30>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6천원
2.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필기시험의 응시자: 2만5천원
3.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실기시험의 응시자: 3만원
4.법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5.법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6.법 제42조의8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9.8.26, 2021.10.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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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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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수수료
1. 공통기준 가. 수수료는 신청비, 출장비, 심사ㆍ관리비를 포함하며,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출장비 1)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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