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51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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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12.30>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6천원
2.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필기시험의 응시자: 2만5천원
3.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실기시험의 응시자: 3만원
4.법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5.법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6.법 제42조의8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9.8.26,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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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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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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