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8.12.27, 2025.9.2>
1.다음 각 목의 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1)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전산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2.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체중계 등 측정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