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10조 (검정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8.12.27, 2025.9.2>
1.다음 각 목의 인력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1)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전산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2.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체중계 등 측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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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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