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축산법 시행규칙 제41조 · 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제38조에 따라 실시한 등급판정 결과를 월별로 분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게 하고, 시ㆍ도지사 및 가축개량총괄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등급판정 결과를 관할 구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과 사양관리(알맞은 영양소를 공급하여 잘 자라고 생산을 잘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19.8.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