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제38조에 따라 실시한 등급판정 결과를 월별로 분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게 하고, 시ㆍ도지사 및 가축개량총괄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등급판정 결과를 관할 구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개량과 사양관리(알맞은 영양소를 공급하여 잘 자라고 생산을 잘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19.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