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1.천연꿀: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2.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 원활과 유통질서의 문란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가.「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의 경우 :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나.「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라 가목의 시장접근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용도에 쓰이는 물량의 경우를 제외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결정방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금액 중 증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추천을 받기 전까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