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변경시키려는 경우
3.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능력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4.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대상 알을 변경하는 경우
5.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취급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6.가축사육업 또는 종축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가축사육업의 경우에는 한우, 육우, 젖소 및 산란계, 육계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7.닭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한 알을 생산ㆍ공급하려는 경우
8.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