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9조 (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사업의 종류) 법 제47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7.12>
1.축산통계ㆍ정보 및 관계 자료의 수집ㆍ처리ㆍ교환과 발간
2.축산발전을 위한 조사ㆍ분석과 연구
3.축산발전에 관한 홍보
4.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5.축산사업에 대한 대출촉진을 위한 지원
6.가축보호를 위한 사업
7.축산 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외에 기금증식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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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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