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①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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