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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7조 ·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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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7조(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으면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및 그 취지를 기록한 등록 완료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영 제15조제10항ㆍ제24조ㆍ제52조제1항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의무자가 그 등록에 관한 특허권등 권리의 공유자 중 1명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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