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4조 (등록 완료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등록 완료의 통지) 촉탁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에 따라 통지하고, 그 외에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그 발생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거소, 등록 목적, 등록 연월일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특허권등의 권리자나 그 밖에 특허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등록의무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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