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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7조 ·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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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심판에 대한 확정심결, 재심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한 판결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120조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특허법」 제178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심판은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1.취소신청, 이의신청, 심판, 재심, 소 또는 상고의 번호
2.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연월일
3.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요지
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이에 반하는 확정심결 또는 확정판결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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