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7조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심판에 대한 확정심결, 재심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한 판결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120조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특허법」 제178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심판은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1.취소신청, 이의신청, 심판, 재심, 소 또는 상고의 번호
2.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연월일
3.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요지
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이에 반하는 확정심결 또는 확정판결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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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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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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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