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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9조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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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번호 및 연월일
2.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3.변경 후의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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