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번호 및 연월일
2.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3.변경 후의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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