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3조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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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각각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각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전부 질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각각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각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전부 질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②제1항에 따라 질권의 설정등록을 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추가로 설정등록할 때에는 각각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각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전부 질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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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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