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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8조 · 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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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실용신안등록번호란: 실용신안등록번호
2.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실용신안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항수
사.분류기호 및 고안의 명칭
3.실용신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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