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9조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삭제 <2025.11.28>.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연월일등록사항란디자인권우선권주장이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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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1.디자인등록번호란: 디자인등록번호
2.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등록공고의 연월일
마.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디자인의 수
사.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일련번호 및 분류번호
3.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삭제 <2025.11.28>

2. 조문 관계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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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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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삭제 <2025.11.28>.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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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