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9조 ·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1.디자인등록번호란: 디자인등록번호
2.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등록공고의 연월일
마.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디자인의 수
사.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일련번호 및 분류번호
3.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삭제 <2025.11.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