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7조 (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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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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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특허번호란: 특허번호
2.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특허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특허청구범위의 항수(項數)
사.분류기호 및 발명의 명칭
3.특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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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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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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