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3조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혼동등록전용실시권소멸되었질권이소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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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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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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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