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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 ·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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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2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의 디자인등록번호란에는 디자인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1.「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2.「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의 확정심결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4.「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디자인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자, 디자인권의 이전, 디자인권 처분의 제한 또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료란에는 해당 연수, 등록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디자인보호법」 제86조에 따라 등록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디자인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디자인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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