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①특허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5, 2016.9.22>
1.「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 같은 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같은 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같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신청인ㆍ청구인ㆍ소제기인 또는 상고인
2.「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실시의 신청, 같은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자란 중 사항란에, 같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신청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경우에는 특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각각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그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실용신안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5, 2016.9.22>
1.「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신청인ㆍ청구인ㆍ소제기인 또는 상고인
2.「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 실시의 신청,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재정청구,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 또는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신청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실용신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디자인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5>
1.「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같은 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같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16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가.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청구인
2.「디자인보호법」 제12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상표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2>
1.「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에 대한 확정심결, 같은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상표법」 제162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가.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심판ㆍ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