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4조 ·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특허법」 제10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으로 인한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재정의 연월일
2.통상실시권의 범위
3.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이 「특허법」 제114조제1항 및 이를 준용하는「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실시의 등록 및 그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