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4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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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법」 제10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으로 인한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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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법」 제10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으로 인한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재정의 연월일
2.통상실시권의 범위
3.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이 「특허법」 제114조제1항 및 이를 준용하는「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실시의 등록 및 그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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