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6조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법」 제106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등록원부 중 특허권자 및 실용실안권자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수용 연월일
2.수용의 범위
3.보상금액 및 그 지급시기
4.수용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②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법」 제106조제2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외의 권리는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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