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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6조 ·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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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특허법」 제106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등록원부 중 특허권자 및 실용실안권자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수용 연월일
2.수용의 범위
3.보상금액 및 그 지급시기
4.수용기관의 명칭 및 주소
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법」 제106조제2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외의 권리는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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