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5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연월일 및 출원번호
2.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3.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4.추가된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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