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회복의 등록방법)
①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후 그 특허권등의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소멸 전 특허권등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회복의 원인,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소멸등록된 해당 번호란의 음영을 제거하고, 소멸등록 시 기록한 등록 취지를 음영으로 말소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그 등록사항란에 회복의 원인,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해당 부분의 음영을 제거하고, 말소등록 시 기록한 등록 취지를 음영으로 말소한다.
③제2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할 경우에 그 등록원부가 폐쇄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원부 중 그 등록사항란에 회복등록의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