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2조 (회복의 등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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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후 그 특허권등의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소멸 전 특허권등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회복의 원인,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소멸등록된 해당 번호란의 음영을 제거하고, 소멸등록 시 기록한 등록 취지를 음영으로 말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후 그 특허권등의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소멸 전 특허권등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회복의 원인,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소멸등록된 해당 번호란의 음영을 제거하고, 소멸등록 시 기록한 등록 취지를 음영으로 말소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그 등록사항란에 회복의 원인,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해당 부분의 음영을 제거하고, 말소등록 시 기록한 등록 취지를 음영으로 말소한다.
③제2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할 경우에 그 등록원부가 폐쇄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원부 중 그 등록사항란에 회복등록의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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