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5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란에는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상표법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상표첨부란에 부착견본 없음국제등록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등록사항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제5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란에는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비시각적 상표인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표시
2.「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4.「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국제등록사항기록란의 등록사항란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기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5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란에는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