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5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란에는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비시각적 상표인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표시
2.「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4.「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국제등록사항기록란의 등록사항란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기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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