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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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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제2조제5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란에는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비시각적 상표인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표시
2.「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4.「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국제등록사항기록란의 등록사항란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기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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