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2조 (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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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법」 제13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에 따른 정정의 무효등록을 할 때에는 그 정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특허법」 제13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에 따른 정정의 무효등록을 할 때에는 그 정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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