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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6조 · 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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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손상을 대비하여 등록원부의 기록사항을 별도의 전자적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장소와 보존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등록원부를 기록, 변경 및 폐쇄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등록원부의 입력ㆍ출력ㆍ편집 및 검색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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