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6조 (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손상을 대비하여 등록원부의 기록사항을 별도의 전자적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장소와 보존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②등록원부를 기록, 변경 및 폐쇄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등록원부의 입력ㆍ출력ㆍ편집 및 검색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