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9조 (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이나 납부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접수 연월일
2.접수번호
3.등록번호
4.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등록권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6.반려의 대상이 되는 서류명
7.반려 사유
8.반려 연월일
9.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지정납부자번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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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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