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3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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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법」 제89조 및 제92조의2,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연장등록의 근거 규정, 연장등록 출원의 연월일, 출원번호, 연장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연장기간,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92조의2나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른 연장의 경우에는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특허법」 제89조 및 제92조의2,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연장등록의 근거 규정, 연장등록 출원의 연월일, 출원번호, 연장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연장기간,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92조의2나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른 연장의 경우에는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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