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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의2조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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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2조제6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1.국제등록디자인권의 표시
2.「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3.「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5.「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국제등록사항기록란의 등록사항란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하여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4조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기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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