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의2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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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6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6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1.국제등록디자인권의 표시
2.「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3.「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5.「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국제등록사항기록란의 등록사항란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하여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4조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기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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