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신탁원부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허신탁원부, 실용신안신탁원부, 디자인신탁원부 및 상표신탁원부(이하 "신탁원부"라 한다)의 신탁번호란에는 최초에 등록한 순위에 따라 신탁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신탁원부의 신탁권리란 중 표시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변경 및 소멸과 권리 신탁의 종료를 기록하며, 표시번호에는 표시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신탁원부의 사항부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영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변경을 기록하고,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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