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신탁원부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허신탁원부, 실용신안신탁원부, 디자인신탁원부 및 상표신탁원부(이하 "신탁원부"라 한다)의 신탁번호란에는 최초에 등록한 순위에 따라 신탁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원부의 신탁권리란 중 표시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변경 및 소멸과 권리 신탁의 종료를 기록하며, 표시번호에는 표시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원부의 사항부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영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변경을 기록하고,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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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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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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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