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0조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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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등록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2.등록 원인
3.등록 목적
②각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등록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2.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등록 원인
4.등록 목적
5.그 밖에 등록신청서에 적힌 사항 중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
③영 제24조ㆍ제52조제1항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각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채권자, 수익자, 위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대위(代位)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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