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1조 (말소의 등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원인 및 등록을 말소하는 취지를 기록한 후 말소할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원인의 발생 연월일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말소의 등록방법권리말소말소등록등록사항등록원부제3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원인 및 등록을 말소하는 취지를 기록한 후 말소할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원인의 발생 연월일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말소 대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등록원부 중 해당 부분의 등록사항란에 그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말소된다는 취지를 기록한 후 그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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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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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원인 및 등록을 말소하는 취지를 기록한 후 말소할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원인의 발생 연월일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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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