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1조 (말소의 등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원인 및 등록을 말소하는 취지를 기록한 후 말소할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원인의 발생 연월일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②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말소 대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등록원부 중 해당 부분의 등록사항란에 그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말소된다는 취지를 기록한 후 그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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